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생태산업개발 촉진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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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생태산업단지의 사업계획과 실적의 평가 및 심사를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생태산업단지의 사업계획과 실적의 평가 및 심사를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0, 2013.3.23, 2022.4.20,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생태산업단지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20, 2013.3.23, 2022.4.20, 2025.10.1>
1.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③그 밖에 생태산업개발 촉진을 위한 생태산업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2.4.2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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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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