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생태산업개발 촉진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 제7조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 7.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 8. 그 밖에 기술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사업자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개발사업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처분기준이다른경우에는그중 무거운처분기준에따른다. 다만, 둘이상의처분기준이모두업무정지인경우에는처 분기준을합산한기간을넘지않는범위에서무거운처분기준의2분의1 범위에서가 중하여처분할수있다. 나.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정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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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생태산업단지의 사업계획과 실적의 평가 및 심사를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생태산업단지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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