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법 제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2.20, 2013.3.23, 2022.4.20, 2025.10.1>
1.「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설립된 한국자동차연구원
3.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장비 및 인력을 갖춘 기관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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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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