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산업환경정보망 구축 등의 대행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산업환경정보망 구축 등의 대행기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12, 2022.4.20, 2025.10.1>
1.국가기술표준원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
4.삭제<2022.4.20>
5.「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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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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