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산업환경정보망 구축 등의 대행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산업환경정보망 구축 등의 대행기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12, 2022.4.20, 2025.10.1>

1.국가기술표준원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
4.삭제<2022.4.20>
5.「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친환경산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