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재제조 제품의 표시 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품질인증 표시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항제6호에 따른 도표와 품질인증의 표시방법에 대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재제조 제품의 표시 사항 등품질인증 표시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재제조제품품질인증표시국가기술표준원장이제품ㆍ포장ㆍ용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품질인증 표시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2.20, 2013.3.23, 2025.10.1>
1.품질인증제품명
2.품질인증번호
3.품질보증기간
4.재제조사업자명 또는 재제조사업자를 나타내는 약호(略號)
5.재제조일자
6.품질인증을 표시하는 도표
제1항제6호에 따른 도표와 품질인증의 표시방법에 대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12.12>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재제조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재제조 제품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품ㆍ포장ㆍ용기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제품 또는 제품 포장재의 정보표시면(용기ㆍ포장의 표시면 중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시사항을 모아서 표시하는 면을 말한다)에 재제조 제품이라는 문자를 표시해야 한다. <신설 2022.4.20>

2. 조문 관계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품질인증 표시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항제6호에 따른 도표와 품질인증의 표시방법에 대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