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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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4.20, 2025.10.1>

1.환경설비산업의 육성
2.「산업발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원생산성 목표관리제의 운영ㆍ지원
3.공급망 산업원료 이용 및 제품생산의 효율성 향상에 관한 사업
4.산업자원관리전문기업의 육성
5.재생자원의 품질 제고를 위한 기반구축
6.제품의 자원 이용 효율 평가 기반구축
7.순환경제 활동의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지원
8.순환경제 우수 기술 및 제품의 보급ㆍ확산
9.순환경제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10.그 밖에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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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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