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환경설비산업의 육성. 「산업발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원생산성 목표관리제의 운영ㆍ지원.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산업발전법순환경제사업산업부문기반구축육성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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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1조(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4.20, 2025.10.1>

1.환경설비산업의 육성
2.「산업발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원생산성 목표관리제의 운영ㆍ지원
3.공급망 산업원료 이용 및 제품생산의 효율성 향상에 관한 사업
4.산업자원관리전문기업의 육성
5.재생자원의 품질 제고를 위한 기반구축
6.제품의 자원 이용 효율 평가 기반구축
7.순환경제 활동의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지원
8.순환경제 우수 기술 및 제품의 보급ㆍ확산
9.순환경제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10.그 밖에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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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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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환경설비산업의 육성. 「산업발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원생산성 목표관리제의 운영ㆍ지원.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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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