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녹색경영컨설팅사업 등의 육성사업 수행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육성사업의 수행계획과 결과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컨설팅사업육성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녹색경영컨설팅사업 등의 육성사업 수행절차 등육성사업심의회녹색경영컨설팅사업산업통상부장관청정생산기술컨설팅사업컨설팅사업육성심의회산업통상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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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 또는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녹색경영컨설팅사업 또는 청정생산기술컨설팅사업의 육성사업(이하 이 조에서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미리 육성사업의 수행계획에 대한 사항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육성사업의 수행계획과 결과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컨설팅사업육성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육성사업의 수행과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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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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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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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육성사업의 수행계획과 결과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컨설팅사업육성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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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