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녹색경영컨설팅사업 등의 육성사업 수행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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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 또는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녹색경영컨설팅사업 또는 청정생산기술컨설팅사업의 육성사업(이하 이 조에서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미리 육성사업의 수행계획에 대한 사항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 또는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녹색경영컨설팅사업 또는 청정생산기술컨설팅사업의 육성사업(이하 이 조에서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미리 육성사업의 수행계획에 대한 사항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육성사업의 수행계획과 결과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컨설팅사업육성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육성사업의 수행과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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