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기술개발사업 관련 산업의 육성 촉진 지원기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법 제6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기술개발사업 관련 산업의 육성 촉진 지원기관 등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관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산업통상부령녹색제품산업육성제품서비스화산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법 제6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5.31, 2013.3.23, 2022.4.20, 2025.10.1>
1.녹색제품의 생산 및 제품서비스화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2.녹색제품의 판매 및 유통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3.저탄소ㆍ친환경 산업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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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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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법 제6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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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