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실태조사의 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실태조사의 대상 등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통계법실태조사산업통상부장관이실태산업구조로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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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업과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환경경쟁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0.5.31, 2011.12.20, 2013.3.23, 2022.4.20, 2025.10.1>
1.산업별 환경경제효율성, 자원생산성, 탄소중립 이행 현황 등의 실태에 대한 사항
2.국내외 환경규범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대응 실태에 대한 사항
3.청정생산기술의 개발 및 보급, 청정생산 인력 수급 실태 등 청정생산에 대한 사항
4.재제조산업, 청정컨설팅산업, 제품서비스화산업에 대한 사항
5.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생태산업단지의 자원순환에 대한 사항
6.환경설비산업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실태조사를 위한 통계의 작성서식과 조사방법 등 그 밖의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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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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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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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