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실태조사의 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업과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환경경쟁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0.5.31, 2011.12.20, 2013.3.23, 2022.4.20, 2025.10.1>
1.산업별 환경경제효율성, 자원생산성, 탄소중립 이행 현황 등의 실태에 대한 사항
2.국내외 환경규범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대응 실태에 대한 사항
3.청정생산기술의 개발 및 보급, 청정생산 인력 수급 실태 등 청정생산에 대한 사항
4.재제조산업, 청정컨설팅산업, 제품서비스화산업에 대한 사항
5.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생태산업단지의 자원순환에 대한 사항
6.환경설비산업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실태조사를 위한 통계의 작성서식과 조사방법 등 그 밖의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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