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청정생산지원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사업의 조정과 법 제8조에 따른 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청정생산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은 청정생산기술에 대한 전문가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협의회의 간사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총괄주관기관의 직원 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1.12.20>
④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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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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