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청정생산지원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사업의 조정과 법 제8조에 따른 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청정생산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은 청정생산기술에 대한 전문가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협의회의 간사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총괄주관기관의 직원 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1.12.20>
④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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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 제7조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 7.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 8. 그 밖에 기술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사업자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개발사업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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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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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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