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기업등의 녹색경영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업의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제품의 생산 지원. 녹색경영 관련 인력정보망 구축 등 인력 양성 지원.
기업등의 녹색경영 지원녹색경영기업녹색경영지원인력정보망녹색산업국제협력기업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기업등의 녹색경영 지원)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4.20, 2025.10.1>

1.기업의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제품의 생산 지원
2.녹색경영 관련 인력정보망 구축 등 인력 양성 지원
3.녹색산업 관련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4.기업 등의 녹색경영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5.기업의 녹색경영 수준 진단 및 개선 지원

2. 조문 관계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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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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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업의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제품의 생산 지원. 녹색경영 관련 인력정보망 구축 등 인력 양성 지원.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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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