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기업등의 녹색경영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기업등의 녹색경영 지원)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4.20, 2025.10.1>
1.기업의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제품의 생산 지원
2.녹색경영 관련 인력정보망 구축 등 인력 양성 지원
3.녹색산업 관련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4.기업 등의 녹색경영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5.기업의 녹색경영 수준 진단 및 개선 지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친환경산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