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자료의 제공 요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추진실적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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