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매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보급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매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보급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보급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대상지역
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차종(車種) 및 차종별 보급 물량
3.수소연료공급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4.재원(財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보급시행계획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친환경자동차법 제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친환경자동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