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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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술을 효율적으로 개발 및 보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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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 국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술을 효율적으로 개발 및 보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1.기술기반구축사업
2.국제기술협력사업
3.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4.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해당하기 위한 기준의 개발 및 검증사업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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