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 국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술을 효율적으로 개발 및 보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1.기술기반구축사업
2.국제기술협력사업
3.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4.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해당하기 위한 기준의 개발 및 검증사업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7조(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 국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술을 효율적으로 개발 및 보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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