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구매대상자"라 한다)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구매목표(이하 "구매목표"라 한다)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자
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자
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는 자
5.「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구매대상자가 구매하여야 할 구매목표를 매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구매대상자는 연간 구매목표에 따라 매년 구매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구매목표를 정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현황 및 구매대상자의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산업통상부장관은 구매목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매대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산업통상부장관은 구매목표의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업무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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