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생산ㆍ공급ㆍ판매 또는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2.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의 개발ㆍ생산을 위한 연구ㆍ조사
3.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