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