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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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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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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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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