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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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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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국내외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구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31, 2016.3.22, 2025.10.1>
1.국공립 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7.「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8.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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