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양방향 충전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ㆍ보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3(양방향 충전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ㆍ보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방향 충전(충전과 방전을 말한다) 기능을 갖춘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ㆍ보급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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