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시행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개발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개발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중점 기술개발 분야
2.기술개발 분야별 중점 추진목표
3.기술개발 추진 일정 및 방법
4.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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