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 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제10조, 제11조제2항 및 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4.1.1, 2016.1.27, 2018.12.31, 2021.7.27>

1.「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2.「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3.「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