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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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제10조, 제11조제2항 및 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제10조, 제11조제2항 및 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4.1.1, 2016.1.27, 2018.12.31, 2021.7.27>

1.「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2.「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3.「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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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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