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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 연료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연료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전기자동차의 연료인 수소를 생산ㆍ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소연료생산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18.12.31>
1.수소연료의 생산ㆍ공급ㆍ판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수소연료공급시설 운영 성과 제고를 위한 연구ㆍ조사
3.민간의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촉진 지원
4.그 밖에 수소연료생산자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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