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 업무의 위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업무의 위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1.7.27>

1.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
2.제8조, 제8조의2, 제10조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업무
3.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의 일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