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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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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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업무의 위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1.7.27>

1.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
2.제8조, 제8조의2, 제10조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업무
3.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의 일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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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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