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③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국가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⑤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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