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4(시정명령 등)
①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거나 관리ㆍ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