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약칭 이공계지원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1-27 · 시행일 2026-02-01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문 32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6-01-27 · 시행 2026-02-01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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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구중심대학의 지원제11조 이공계인력의 재교육 등제12조 공무원 임용의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의 제출제13조 과학기술 전담부서의 설치 및 지원 등제14조 이공계인력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제15조 미취업 이공계인력 채용에 대한 지원제16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17조 고경력과학기술인의 범위 등제18조 제19조 제2조 이공계인력의 범위 등제20조 제21조 제22조 핵심 이공계인력의 선정 및 지원 등제23조 핵심 이공계인력의 지원을 위한 재원제24조 이공계인력 수급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제25조 이공계인력 중개센터의 설치ㆍ운영제26조 과학기술 관련 방송프로그램 지원제26조의2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 등제27조 과학기술 관련 단체의 지원제27조의2 일ㆍ생활 균형제28조 업무의 위탁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5조 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등제6조 이공계인력 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제7조 이공계의 유망 전공분야 등 관련 정보의 제공제8조 이공계 대학생 지원 등제8조의2 연구장려금의 환수 등
제8조의3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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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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