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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연구중심대학의 지원
제11조
이공계인력의 재교육 등
제12조
공무원 임용의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의 제출
제13조
과학기술 전담부서의 설치 및 지원 등
제14조
이공계인력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
제15조
미취업 이공계인력 채용에 대한 지원
제16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17조
고경력과학기술인의 범위 등
제18조
제19조
제2조
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제20조
제21조
제22조
핵심 이공계인력의 선정 및 지원 등
제23조
핵심 이공계인력의 지원을 위한 재원
제24조
이공계인력 수급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제25조
이공계인력 중개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6조
과학기술 관련 방송프로그램 지원
제26의2조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 등
제27조
과학기술 관련 단체의 지원
제27의2조
일ㆍ생활 균형
제28조
업무의 위탁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제6조
이공계인력 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제7조
이공계의 유망 전공분야 등 관련 정보의 제공
제8조
이공계 대학생 지원 등
제8의2조
연구장려금의 환수 등
제8의3조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
제9조
산ㆍ학ㆍ연의 연계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