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핵심 이공계인력의 지원을 위한 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핵심 이공계인력의 지원을 위한 재원) 법 제20조에 따라 핵심 이공계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장려금 또는 생활보조금의 재원(財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12.29>
1.정부 또는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2.「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된 기술료
3.「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4.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핵심 이공계인력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거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재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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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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