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 이공계인력 수급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이공계인력 수급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시행하거나 시행하려는 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목적, 선정기준,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공고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대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프로그램 시행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필요성
2.목표
3.추진전략, 추진방법 및 추진체계
4.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및 필요경비
5.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및 기준
6.기대효과
7.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가 지원대상 대학을 선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의 시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