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이공계인력 수급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시행하거나 시행하려는 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목적, 선정기준,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고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대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프로그램 시행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필요성
2.목표
3.추진전략, 추진방법 및 추진체계
4.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및 필요경비
5.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및 기준
6.기대효과
7.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가 지원대상 대학을 선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의 시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