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고경력과학기술인의 범위 등)
①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고경력과학기술인(이하 "고경력과학기술인"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1.27>
1.연구기관에서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2.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책임자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과학기술정책, 연구개발 기획 또는 과학기술 교육ㆍ홍보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 법인
라.「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5.「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
7.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경력 또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고경력과학기술인 또는 고경력과학기술인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1.고경력과학기술인의 성명 및 연락처
2.「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발부하는 고경력과학기술인의 국가연구자번호
3.고경력과학기술인의 전공분야 및 자격증
4.고경력과학기술인의 경력
5.고경력과학기술인의 논문, 특허 등 연구성과
6.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경력과학기술인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