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산ㆍ학ㆍ연의 연계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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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ㆍ연구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ㆍ연구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이공계 대학과의 인력 교류에 관한 사항
2.이공계 대학과의 공동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소속 직원에 대한 재교육 또는 재훈련의 이공계 대학에의 위탁에 관한 사항
4.연구개발시설ㆍ장비의 공동이용 및 연구개발정보의 교류 등 이공계 대학과의 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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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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