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산ㆍ학ㆍ연의 연계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ㆍ연구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이공계 대학과의 인력 교류에 관한 사항
2.이공계 대학과의 공동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소속 직원에 대한 재교육 또는 재훈련의 이공계 대학에의 위탁에 관한 사항
4.연구개발시설ㆍ장비의 공동이용 및 연구개발정보의 교류 등 이공계 대학과의 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