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핵심 이공계인력의 선정 및 지원 등)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핵심 이공계인력(이하 "핵심 이공계인력"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선정대상자의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와 그로 인한 국가공헌도 등의 업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핵심 이공계인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3.1.16, 2013.3.23, 2017.7.26>
1.과학 분야 노벨상 또는 수학 분야 필즈상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과학기술 분야의 상을 받은 사람
2.과학기술훈장을 받거나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
3.신기술의 개발 또는 개량으로 경제ㆍ사회 발전에 획기적으로 이바지한 사람
4.세계 저명 학술지에 논문이 실리거나 인용되는 등 학문적 업적이 현저한 사람
5.과학기술 관련 저술활동이나 강연을 통하여 과학기술의 저변 확대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
6.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과학기술 발전 유공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구장려금은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와 개인별 국가공헌도를 평가하여 차등 지급하여야 한다.
④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생활보조금은 연구장려금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연구장려금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생활보조금 지급을 중지한다.
⑤핵심 이공계인력의 후보자 추천절차, 평가기준ㆍ평가절차, 연구장려금 및 생활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절차ㆍ지급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