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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의2조 · 연구장려금의 환수 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의2(연구장려금의 환수 등)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6.20>
1.법 제9조에 따라 연구장려금을 받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수급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
2.수급자가 질병ㆍ상해ㆍ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학을 중단한 경우
3.이공계 대학의 학과 개편 등에 따라 수급자의 소속 학과가 없어진 경우. 다만, 명칭이 변경되거나 인접 학과와 통폐합된 경우는 제외한다.
4.그 밖에 연구장려금을 지급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 이외의 분야"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 중 인문ㆍ사회계열, 예ㆍ체능계열, 의학계열의 전공(주전공을 기준으로 한다)을 말한다. 다만,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의예과ㆍ치의예과ㆍ한의예과ㆍ수의예과와 간호학ㆍ보건학ㆍ약학 및 한약학 등은 의학계열로 본다. <개정 2025.6.20>
삭제 <2025.6.20>
삭제 <2025.6.20>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수학을 중단한 경우
2.제2항에 따른 이공계 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학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2년 이상 연구장려금을 받은 수급자가 제2항에 따른 이공계 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5.6.20>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221151" alt="img153221151" >', ' ┌────────────────────────────┐', '│학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 지급한 연구장려금 중 초기 │', '│지급한 연구장려금 2년의 연구장려금 │', '└────────────────────────────┘', '</img>']]

연구장려금의 반납의무는 수급자가 제2항에 따른 이공계 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날부터 발생한다. <개정 2025.6.20>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장려금의 환수절차, 대상자의 확인, 소명절차 등 연구장려금 환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연구장려금을 지급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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