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과학기술 관련 단체의 지원)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이공계인력의 명예를 기리고 보전하는 사업
2.이공계인력의 사기를 북돋우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3.우수한 이공계인력을 발굴ㆍ육성ㆍ활용하는 사업
4.이공계인력의 국제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
5.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수한 이공계인력을 발굴ㆍ육성ㆍ활용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룩한 탁월한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단체에 대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