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3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말한다.
②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표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이하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이라 한다)의 채용 지원에 관한 사항
2.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경력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3.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창의적ㆍ도전적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4.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연구몰입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정부는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표준지침 제작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의견제시를 위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이공계지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