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이공계인력의 재교육 등)
①법 제12조에 따른 재교육, 재훈련 및 경력개발(이하 이 조에서 "재교육등"이라 한다)의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여 공고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6.20>
1.특정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2.「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3.업종, 기업 규모, 보유하고 있는 교육훈련시설 및 교육요원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재교육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산업체
②재교육등을 실시하려는 기관은 미리 재교육등 대상 인력의 파악 및 재교육등 수요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하여 세운 재교육등 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6.20>
③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교육등 실시기관(이하 "재교육등실시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재교육등 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0>
④재교육등실시기관은 재교육등의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0>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교육등실시기관이 재교육등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