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5.9.22, 2025.6.20>
1.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장려금 지급 또는 생활비 융자지원
2.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장려금의 환수 및 지급 중지
3.삭제<2021.10.19>
4.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구장려금 또는 생활보조금 지급
5.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 관련 사항을 전문편성하는 방송사업의 실시
6.삭제<2021.10.19>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고경력과학기술인의 경력 관리와 적합한 직무 발굴, 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업무를 제3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25.6.20>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업무를 위탁받을 자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9.22, 2025.6.20>
1.특정연구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3.지방연구원
4.한국과학창의재단
5.「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6.「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7.「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9조제5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가 법 제6조제3항ㆍ제7조제4항ㆍ제8조제4항 및 제25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0>
1.위탁사업의 내용과 범위
2.위탁사업기간
3.위탁사업비 및 그 지급방법
4.위탁사업에 속하는 단위사업
5.위탁사업의 수행 결과 보고
6.그 밖에 위탁에 수반되는 사항
⑤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사업추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받은 후 위탁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6.20>
1.위탁사업과 그 단위사업별 세부 내용
2.단위사업별 추진절차와 일정
3.단위사업비와 그 관리방법
4.그 밖에 단위사업에 수반되는 사항
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위탁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항에 따른 위탁사업추진계획을 보완하거나 변경할 것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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