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이공계의 유망 전공분야 등 관련 정보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이공계 대학 전공분야의 교과과정, 진로, 특성 및 전망 등에 관한 진학정보를 마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공고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교육기관 및 언론 등을 통하여 초ㆍ중등 교육과정의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제1항의 관련 정보 제공 업무 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6.20>
1.「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이하 "한국과학창의재단"이라 한다)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및 과학기술정책연구원
3.「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4.「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하 "지방연구원"이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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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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