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미취업 이공계인력 채용에 대한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1.사업 목적
2.지원 대상 및 내용
3.신청 자격 및 요건
4.평가 방법 및 일정
5.사업 참여 기업의 의무
6.그 밖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
제15조(미취업 이공계인력 채용에 대한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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