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미취업 이공계인력 채용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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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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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미취업 이공계인력 채용에 대한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1.사업 목적
2.지원 대상 및 내용
3.신청 자격 및 요건
4.평가 방법 및 일정
5.사업 참여 기업의 의무
6.그 밖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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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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