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16.9.22, 2026.1.27>
1.「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이하 이 항에서 "연구전담요원"이라 한다)을 전년도보다 많이 채용하는 경우 그 늘어난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
2.미취업상태에 있는 이공계 대학 졸업자를 수습연구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그 수습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보조
3.연구전담요원에 대한 국내외 연수기관의 기술교육ㆍ훈련비 보조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 인건비 및 교육ㆍ훈련비에 대한 지원 규모와 기간 등은 채용 조건과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이공계지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