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①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16.9.22, 2026.1.27>
1.「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이하 이 항에서 "연구전담요원"이라 한다)을 전년도보다 많이 채용하는 경우 그 늘어난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
2.미취업상태에 있는 이공계 대학 졸업자를 수습연구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그 수습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보조
3.연구전담요원에 대한 국내외 연수기관의 기술교육ㆍ훈련비 보조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 인건비 및 교육ㆍ훈련비에 대한 지원 규모와 기간 등은 채용 조건과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