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이공계인력 중개센터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이공계인력 중개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이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이공계인력 중개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이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특정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2.「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
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9조제5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②제1항에 따른 이공계인력 중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이공계 분야 관련 직종별 취업정보의 수집, 분석, 제공 및 상담
2.미취업 이공계인력과 구인업체의 실시간 구인ㆍ구직 정보 제공
3.취업 촉진을 위한 경력관리
4.관련 시책 개발을 위한 조사와 연구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공계인력 중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이공계지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