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이공계인력 중개센터의 설치ㆍ운영)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이공계인력 중개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이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특정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2.「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
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9조제5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②제1항에 따른 이공계인력 중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이공계 분야 관련 직종별 취업정보의 수집, 분석, 제공 및 상담
2.미취업 이공계인력과 구인업체의 실시간 구인ㆍ구직 정보 제공
3.취업 촉진을 위한 경력관리
4.관련 시책 개발을 위한 조사와 연구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공계인력 중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