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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5조 · 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이하 이 조에서 "종합정보체계"라 한다)의 구축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이공계인력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2.이공계인력에 관한 종합정보유통시스템의 개발ㆍ구축 및 관리
3.이공계인력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의 연계ㆍ협력
4.이공계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분류체계의 표준화 및 시스템 보급
5.그 밖에 종합정보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
종합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6.20>
1.이공계인력의 성별, 전공분야별 및 종사하고 있는 직업분야별 인원 통계
2.대학에서 이공계 분야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학년별, 성별, 석사ㆍ박사 과정별, 전공분야별 및 희망하는 직업분야별 인원 통계
3.기업ㆍ대학 및 연구기관(이하 "산ㆍ학ㆍ연"이라 한다)의 분야별 이공계인력 수요에 관한 정보
4.제6조제1항에 따른 이공계인력 조사의 결과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료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활용한 이공계인력의 수급 전망에 관한 정보
6.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종합정보체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할 때 다른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의 조사자료와 통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여 공고(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3.「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4.「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9조제5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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