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연구중심대학의 지원)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구중심대학(이하 이 조에서 "연구중심대학"이라 한다)을 지원할 때에는 선정기준, 지원대상 분야 및 지원내용 등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안을 마련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한 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하려는 연구중심대학이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또는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인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한 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제1항의 선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지원대상 이공계 분야의 연구전담교원 비율
2.지원대상 이공계 분야의 석사ㆍ박사학위 취득자의 수 및 비율
3.지원대상 이공계 분야의 연구비 비중
4.지원대상 이공계 분야의 교원과 학생의 비율
5.지원대상 이공계 분야 교원의 연구업적 평가 및 활용 체계
6.지원대상 이공계 분야의 연구ㆍ교육에 관한 특성화 실적 및 계획을 포함하는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7.지원대상 이공계 분야의 연구실적
8.부설연구소 연구원, 교육 또는 연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조교, 전문 연구보조인력 등 인력 운영실적
9.연구비중앙관리제(대학의 총장이나 총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그 대학의 모든 연구비를 총괄 관리ㆍ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의 시행 정도
10.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중심대학을 선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연구중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비목별 계상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1.그 사업에 참여하는 해당 대학의 교수와 참여 연구자의 직접비 중 인건비
2.간접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