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2(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 등) 법 제23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ㆍ유통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지원
2.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ㆍ유통 성과의 관리 및 확산 지원
3.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부문 및 지역사회의 활동 지원
4.과학기술 관련 문화상품의 발굴 및 포상
제26조의2(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 등) 법 제23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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