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의2(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 등) 법 제23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ㆍ유통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지원
2.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ㆍ유통 성과의 관리 및 확산 지원
3.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부문 및 지역사회의 활동 지원
4.과학기술 관련 문화상품의 발굴 및 포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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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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