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이공계인력을 육성ㆍ지원하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2월 말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이공계인력 육성ㆍ지원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연구기관ㆍ대학의 장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법 제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이공계인력의 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
2.신진 우수 이공계인력의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우수 이공계인력의 국외연수에 관한 사항
4.삭제<202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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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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