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매년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해당 연도 2월 15일까지 지난해의 추진실적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중 이공계인력의 양성에 관하여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3, 2017.7.26, 2018.4.17>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지난해의 추진실적에 대한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한 심의 결과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