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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조 · 이공계 대학생 지원 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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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이공계 대학생 지원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중에서 우수 학생을 선발하여 연구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생활비 융자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성적이 우수한 재학생으로서 해당 대학의 장이 추천한 학생
2.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술지에 논문이 실린 학생(논문을 공동집필한 경우에는 주된 집필자만 해당한다)
3.우수한 논문을 발표하여 관련 학회로부터 상을 받은 학생
4.국내외 과학기술논문대회 또는 과학기술경진대회에서 우수한 논문ㆍ발명ㆍ제안 등을 제출하여 상을 받은 학생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장려금(이하 이 조 및 제8조의2에서 "연구장려금"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그 금액은 연구장려금을 받는 학생의 등록금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6.20>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원한 생활비 융자금의 상환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은행대출 금리 중에서 가장 낮은 은행대출 금리보다 낮아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장려금의 지급과 생활비 융자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연구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생활비 융자를 지원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정부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5.6.20>
1.첨단기술 및 융합 분야의 인재 양성
2.학위과정 통합의 활성화
3.이공계 대학의 연구 체계 혁신
4.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의 강화
5.첨단시설 및 장비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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