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과학기술 전담부서의 설치 및 지원 등)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 전담부서는 과학기술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과(課) 단위 이상의 부서를 말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 전담부서를 설치하였을 것
2.과학기술 전담부서 정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이공계인력으로 배치하여 활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