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0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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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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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1.안전관리 조직체계 및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
3.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4.안전교육의 주기적 실시에 관한 사항
5.연구실 안전표식의 설치 또는 부착
6.중대연구실사고 및 그 밖의 연구실사고의 발생을 대비한 긴급대처 방안과 행동요령
7.연구실사고 조사 및 후속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8.연구실 안전 관련 예산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주체의 장과 연구활동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연구실의 종류ㆍ규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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