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연구실사고 보고)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주체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1.사고피해 연구활동종사자가 소속된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연구주체의 장
2.대학ㆍ연구기관등이 다른 대학ㆍ연구기관등과 공동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공동 연구활동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주체의 장
3.연구실사고가 발생한 연구실의 연구주체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