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효율적인 연구실 안전관리 및 연구실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3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③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31>